서울 역촌2구역 등 10곳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진

주민의견 조사 사업찬성자 50% 미만인 경우 해제 예정
뉴스일자:2016-07-22 09:04:12

[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절차도/자료=서울시]

 

서울 은평구 역촌2구역 등 서울 시내 10곳에 대해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들 10곳에 대해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을 부분동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재건축 구역으로는 역촌2구역·구산1구역·쌍문2구역·종암3구역·개봉4구역, 촉진구역(뉴타운)으로는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신길6 재정비촉진구역·장위8 재정비촉진구역·장위9 재정비촉진구역·장위11 재정비촉진구역 등이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4월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향’ 발표 이후 구역별로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했다.

 

이날 서울 시내 다른 18곳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이 상정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들 지역은 재자문하기로 했다. 이들 18곳은 △추진위·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곳 2곳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한 만료 2곳 △일몰 기한 경과 13곳 △고도지구가 포함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1곳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직권해제 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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