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양천구 목동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목동오거리 19만 2743㎡ 일대는 1996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됐다. 이번에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장기간 침체된 목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와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인 로데오거리 주변을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으로 제한하고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기존 왕복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였고 차량 출입이 제한된 차선은 주차장이나 보행길로 활용된다. 용적률은 기존 200%와 같고 건폐율은 최대 70%까지 늘릴 수 있다. 특히 건폐율 완화로 로데오거리 상가들의 수평 확장이 가능해져 로데오거리 이면에 카페와 패스트푸드 등 휴게음식점의 추가 입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건축물 리모델링과 신축건물 모두에 적용된다.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주민협정제도도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그동안 상인들과 구에서 제기한 방안을 대부분 담았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