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의 특징적 경관 구성요소/자료=농촌진흥청] 농촌의 전통주택과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경제적인 논리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장 친인간적이며 친환경적인 농촌의 전통주택은 물론, 유·무형의 전통적 가치들이 명맥을 잇지 못하고 있다. 문화가 자산이고 경쟁력이며, 많은 분야에서 우리 전통의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현대화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유독 농촌의 유·무형적 문화는 그저 사라지고 있을 뿐이다.
토담길, 사랑방, 툇마루 등 농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없어지고, 정체성 없는 공간과 문화가 난무하고 있으며 계절 따라 느낄 수 있는 농촌의 아름다움(자운영 논밭, 마을어귀의 빨래터, 들마당 놀이터, 논 썰매장 등)은 사라진 지 오래이다. 전통의 생활풍습은 이제 고유의 가치를 창출하는 유용한 농촌 브랜드의 원천이나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농촌의 경쟁력은 세계를 관통하는 유·무형적 지역문화를 브랜드화하는 작업이며, 이의 구체적 실현이 바로 디자인이다. 한국농촌의 정체성 찾기를 위한 전통문화의 현대화는 새로운 브랜드 전략의 시발점이다. 전통적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인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디자인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농촌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농촌경관디자인은 농촌경관에 대한 경관형성과 보전 관리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농촌마을 개발사업 과정에서 농촌 고유경관의 보전, 특화된 경관의 형성 및 경관의 지속성을 위한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다지인 과정을 제시하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촌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크게 자연경관/농업생산경관/생활경관/역사문화경관으로 나눠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를 위해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다. 농촌경관디자인은 일반 농산어촌지역의 농촌마을 개발사업 지역을 디자인 수립 대상으로 한다. 이는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2012)’에서 경관계획의 내용적 범위로 제시한 대상지역의 농어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사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농촌마을 개발사업 사획계획에 포함된 시설 및 경관요소만을 대상으로 농촌경관디자인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상지역의 전체적인 경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시설 및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농촌개발사업체계와 농촌경관디자인/자료=농촌진흥청] 농촌경관디자인의 절차를 살펴보면 일반 농산어촌지역의 포괄보조사업,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등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시행체계와 연계하여 농촌경관계획은 기본계획, 농촌경관디자인은 세부계획과 같이 수립한다. 농촌경관디자인은 경관조사·분석, 경관디자인 구상, 경관특성의 도입, 경관요소별 디자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미래 농촌 디자인은 전통과 현대를 교감시키는 감성디자인이 요구된다. 가장 한국적인 요소를 활용한 농촌은 전통과 현대적 트렌드를 융합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는 한국 농촌에서의 디자인은, 모두에게 다가서는 것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배려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농산업의 방향과 결부지어 한국적인 농사 방법과 디자인 전략이 접목되어 차별화된 브랜드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기능만을 강조하는 산업에서 나아가 오감에 호소하는 감성디자인을 접목하여 농산업의 상품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 공간구성이 가장 강력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와 잇는 매개체로 친환경적 전략을 세워 도시 현대인의 낭만, 힐링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디자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