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대문·세운재정비 등 건축규제 완화

4층 이하 신축 시 용적률 240% 이하까지 완화
뉴스일자:2016-06-16 09:26:49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앞으로 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중구 도심재개발구역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울 중구는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건축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획일적으로 규제돼온 신축 또는 증축 건물의 허용 범위를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90% 이하, 4층 이하로 완화됐다. 건축규제 완화가 확대되는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인허가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미시행 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건축물이다.
 
현재 중구에는 21개 구역 163개 지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32%인 52개 지구가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구는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후 4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장기 미시행 지구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재개발 대신 도심 활력을 위해 합리적인 건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과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심재정비사업이 활력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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