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양주 접도구역 168㎞ 해제 추진

도내 지방도 전체 노선에 대해 2017~2020년까지 연차별로 재정비
뉴스일자:2016-06-13 09:55:49

[고속도로 표준 단면도/자료=국토교통부]

 

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시범지역인 화성·양주 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18개 노선 168.1㎞ 해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노선의 지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결정한 구역이고,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및 미관의 훼손,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작해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도로 점용 현황과 교통수요 예측량 등을 파악,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화성시와 양주시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은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로·접도구역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로 약 1,014억 원(화성 703억 원, 양주 3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앞으로 가평군, 광주시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양주와 화성 등을 포함해 총 15개 시군에서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조치가 완료되면 약 1,719억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도로구역 114㎞에 대한 재정비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또, 용역을 통해 도출했었던 ‘도로구역 범위 재설정 방안’을 법령화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 내에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로의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방안을 토대로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내 지방도 전체 55개 노선 1,980㎞ 중 올해 시범사업으로 재정비를 완료할 화성·양주의 114㎞를 제외한 잔여 사업대상지 1,866㎞에 대해서도 도로구역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행, 이를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 유발은 물론, 도로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로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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