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대치동 일대 공용시설보호지구 위치도/자료=서울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설 서울 강남구 옛 한전 부지 등에 지정돼 있는 ‘공용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됐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에 지정돼 있는 공용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용시설보호지구란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서,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번에 폐지되는 공용시설보호지구의 면적은 60만 9,800㎡이며, 기존에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위치하던 한국전력·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취지가 상실되어 폐지하게 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 수립 중인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연속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합목적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