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자료=서울시] 서울시가 한양도성 내 역사문화 보전을 위해 종로 일대 도심 지역의 정비예정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다.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도심 지역에 맞춘 새로운 정비 방식이 도입되고, 고도제한 등 기준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준공업 지역 등의 정비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익선동·낙원동 ▲인의동·효제동 ▲종로5가 ▲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한양도성 내 주요지역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해제되는 지역의 넓이는 전체 362만㎡의 30%가 넘는 110만㎡에 달한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전면 철거 후 대규모 개발 방식이 아니라 개별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이 지역의 골목길 등이 기존 모습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70년대 이후로 지난 40여 년간 사대문 안 도심 정비사업은 전면철거를 통한 현대적 업무공간과 기반시설 확충 등 낙후된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구역 해제와 함께 기존 정비구역도 보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서 철거, 보전 등 여러 정비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혼합형 정비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구역 내 철거 위기에 있는 YMCA, 성남교회, 대한체육회관, 신한은행, 남대문교회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현대 건축자산이 위치한 지역을 ‘보전정비형 지구’로 지정해 건물을 보존하면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대문 안 도심 지역의 고도제한도 강화된다. 건물을 신축할 때 남산·북악산 등 주변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높이가 90m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걸어다니기 편하도록 도심 건물 1층에는 전시시설이나 상가 등 가로 활성화 시설을 도입해야 하며, 지나치게 넓은 도로는 차로를 축소해 보도로 만드는 ‘도로 다이어트’도 의무화된다. 건물을 신축할 때 친환경 건물, 실내형 공개공지, 홍수·화재 예방시설 등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기준도 도입한다. 중심지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대형 빌딩은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신에 허용 용적률을 100%까지 확대하고, 실내형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 도입 시 허용 용적률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시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주거가 주용도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도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형·준공공 임대주택 도입 시 용적률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시는 도심에 셰어하우스, 레지던스, 소호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재정비/자료=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영등포, 용산, 서대문 등 부도심 지역에는 정비예정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지정되는 곳은 영등포 대선제분공장 일대와 용산 남영동 업무지구와 삼각맨션 부지, 서대문 충현동 일대다. 영등포와 여의도는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확대해 국제금융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가산·대림과 성수 지역은 준공업 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창조지식기반 산업 집적지 육성을 가속화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으로 2030 서울플랜 등 그동안 서울시가 내놓은 여러 도시관리정책들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기본계획을 통해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하고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