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지구 개발 예시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일부 언론보도에서 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이 일관지정됐다는 내용에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5일 개최해,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지정을 심의할 계획을 밝혔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지난 5월 후보지를 발표 이후 지속해서 사업성 문제와 주민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행복주택 1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시범지구 7곳을 지정했다. 계획 발표당시 오류지구의 경우 사업면적 10만9천㎡에 행복주택 1,500호를, 경의선 가좌역에 위치한 가좌지구는 사업면적 2만6천㎡에 650호를, 목동지구는 사업면적 10만5천㎡에 2,800호, 잠실지구는 사업면적 7만4천㎡에, 1,800호를, 송파지구는 사업면적 11만㎡에 1,600호 등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중 목동·잠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반대가 심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행복주택 지정과 관련해 제대로된 설득과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은 주민의 반발만 거제질 것이라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시범지구의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의견수렴 등을 해왔으며, 지구계획 수립시 반영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에 대한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행복주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행복주택의 입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등으로 확대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