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택지개발지구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일원동 대청마을, 개포동 구마을 일대에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일원동 대청마을(37만 4,010㎡), 개포동 구마을(3만 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16만 1,573.8㎡) 일대로 1988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곳이다. 시는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강남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배후지원 기능 확보를 위해 소규모 주택수요 대응과 근린상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일원동과 개포동 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용도 계획,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연립주택 건립을 허용했다. 단,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지별 건립 가구수는 10가구 이하로 제한하였다. 주변 지역여건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결정된 구마을의 6개 필지에 대해선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지역여건 및 필지별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그동안 신축 등 건축행위 제한으로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과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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