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속도낸다

대법원 상고심서 대전도시공사 승소
뉴스일자:2016-04-13 09:24:35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자료=대전시]

 

법적 다툼으로 지지부진하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공사가 민사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3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협약체결에 대한 후순위사업자와의 계약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도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별도의 최고(催告)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요구한 4차례 협상기한 연장을 거절하고 협약 결렬을 선언, 지산D&C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후 최고(催告)를 통해 2014년 1월 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지산D&C 컨소시엄은 이에 불복, 법원에 협약이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후순위사업자인 지산D&C 컨소시엄 측 주장과는 달리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기한을 연장하며 협약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법정 싸움에서 대전도시공사 측이 승리하면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성구 구암동 3만 2,747㎡의 터에 건립되는 유성복합터미널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갖춰 2019년께 문을 열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성~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개통에 맞춰 계획된 시기에 시민이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과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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