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해제의 대안 가로주택정비사업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
뉴스일자:2016-04-08 02:15:39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요/자료=서울시] 

 

2000년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도입되고 양호한 단독주택지역이 대규모 전면철거 정비방식에 의해 사라져가면서 기성주거지 정비수단으로 소단위 정비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붕괴, 사업의 지연에 따른 갈등 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었다. 최근 정비예정구역 취소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은 구역지정 절차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었던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지정 절차가 없어 기존 용도지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가구단위로 정비할 경우, 도로에 면하여 주거동을 배치하고 가구 내측은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여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저층부에는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로공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만㎡  미만의 대상지에서 노후건축물의 수가 2/3 이상이거나 해당 구역 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공동주택으로 주택의 개선과 함께 공용 옥외공간, 주민 커뮤니티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자료=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민의 자발적 정비 의지만 결합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주도의 주거지 정비방식이자 소단위의 연쇄적이고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거주자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1가구당 1주택을 분양하던 기존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원 1인당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사업, 필지단위 주택정비와 같은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준비단계와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회의·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까지 생략되어 있어서 사업시행부터 완료까지 간소한 절차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한 사업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정비수단의 사업시행절차 비교/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건설은 기존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을 공급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층수, 사업시행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축법 특례규정의 주요내용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계획 수립 절차 없이 사업승인 절차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도정법 제2조의 2, 제13조). 사업추진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과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도정법 제16조). 기존의 정비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기존의 주택임대수익으로 생활을 했던 다가구 소유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정법 제48조). 토지수용은 아니하며 매도청구방식을 따르도록 하되 이에 따른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보조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변 지역의 주택 층수를 고려하여 지역에 순응하는 개발을 지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이해관계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사업추진 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기존의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가 생략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되기에 사업절차가 간소화 되어 사업기간의 단축과 그에 따른 대출이자 등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상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주 이외에 임대목적으로 추가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다. 기존의 정비사업에서 건축규제를 완화받기 위해 공공기여(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또는 특별건축구역의 적용 등과 같은 조건이 필요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기여 조건 없이도 건폐율, 높이,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의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에게는 건축공사비 40% 이내 최고 30억 이내 연 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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