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자동차복합단지 40만㎡ 조성 ‘청신호’

관련 지침 개정으로 부지 6~7월 GB 해제 전망
뉴스일자:2016-04-04 09:16:33

[고양 자동차복합단지 조감도/자료=경기도]

 

경기도와 고양시가 추진하는 덕양구 강매동 40만㎡ 규모의 자동차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고양 자동차복합단지 사업지가 GB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이 지난달 30일 개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013년 2월에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를 자동차복합단지 사업지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현행법상 GB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복합단지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GB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을 추가했고, 이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자 고양시는 지난달 22일 GB해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는 이번 GB해제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 GB지역의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양시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 GB지역 약 40만여㎡ 부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7년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양시 자동차복합단지 조성 추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다양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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