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서촌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입점 제한한다

서울시,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
뉴스일자:2016-03-11 03:44:13

[프랜차이즈 입지 현황 및 제한 구역/자료=서울시]

 

경복궁 인근 서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점이 제한된다. 또 서촌을 세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건물 높이도 규제가 이뤄진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점을 막는 것은 서울시에서 서촌이 최초로서,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복궁 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17일까지 열람공고 중이라고 밝혔다.

 

서촌은 지난 2010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지만 상업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주요 경관자원 훼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해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유입돼 임대료가 오르고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이 외부로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서촌의 자하문로변과 사직로변을 제외하고 구역 내 전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밀집지의 상업화 억제와 정주권 보호를 위해 휴게·일반음식점 입지 기준을 강화하게 되는데, 기존 근린생활시설 밀집지 등을 제외하고 구역 내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구역명 

구역지정 기준

최고층수


한옥지정구역 

기존 한옥 

1층

한옥권장구역 1 

한옥지정구역 또는 폭 4m 미만 도로 연접 

2층

한옥권장구역 2 

한옥지정구역 비연접

폭 4~8m 미만 도로 연접 

3층

한옥권장구역 3 

폭 8m 이상 도로 연접 

4층

※ 건축물 전체 높이는 1개층 4m 기준 높이 이하로 함

※ 한옥권장구역 1: 주차장 설치 제외, 건폐율 완화 (70% 이하)

※ 한옥권장구역 2: 건폐율 완화 (70% 이하)

[한옥보전구역 높이관리/자료=서울시]

 

또한 한옥, 인왕산 등 서촌 내 주요 경관자원 보호를 위하여 한옥보전구역, 일반지역, 상업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먼저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건축하되, 4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 한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비한옥 건축이 가능한 한옥권장구역은 2층 이하를 기준 층수로 하되, 한옥지정구역과 접하지 않으면서 4~8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3층,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일반지역(일반관리구역, 필운대로구역, 물길영향구역)은 3층 이하를 기준 층수로 하되, 각 구역별로 제시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고, 주요 가로변인 자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은 바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상업지역인 사직로구역은 30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앞으로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경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작년 2월경부터 시행된 개발행위허가제한도 해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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