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 및 소형호텔 신설, 투자활성화 기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일자:2013-11-26 17:47:48

[관광서비스산업의 투자촉진 토론회/자료=문화관광체육부]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시대,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길이 열렸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부티끄 호텔과 같이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 및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 및 그 동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19㎡ 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한다. 장기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의 식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취사도구를 갖출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동반자 등 투숙객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세웠다.


단, 의료관광호텔업은 연간 연환자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연간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은 별개로 분리되도록 하여, 의료관광호텔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소형호텔업의 경우, 소형호텔의 최소 객실 수를 20실로 완화하되,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일반 '모텔'과 다른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차별성을 둔다. 또한 소형호텔과 호스텔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려는 경우, 호텔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부대시설의 설치는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된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모두 기존 호텔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선된 제도가 당초에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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