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사동 명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0.5㎢ 해제

부산시 지정, 강서구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원
뉴스일자:2016-02-03 08:51:25

[명동지구 전경/자료=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대 토지 0.50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부산시는 강서구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부터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0.506㎢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사동 명동지구 0.506㎢ 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0.506㎢)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22.337㎢)의 2.3%에 해당하며, 이번 해제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은 21.831㎢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

구역지정 (해제)

해제율

재지정

해제

합계 

22.337 ㎢

21.831 ㎢

0.506 ㎢

2.3%

강서구 관할 

21.071 ㎢

21.071 ㎢

 

 

경자청 관할 

1.26 6㎢

0.760 ㎢

0.506 ㎢

 

[부산시 지정 허가구역 재지정·해제 면적/자료=부산시]

 

이번 조치는 인근에 지가가 안정적이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해제했다. 한편 개발사업 진행·예정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2016년 2월 3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2017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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