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경기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철거 시 이전해 신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공장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하여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로 집을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을 때만 이축이 허용돼 주민 불편이 많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녹지·생산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안을 위해서는 1만㎡ 이상, 3만㎡ 미만의 부지 ⅔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 하수처리시설, 녹지 등의 기발시설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 내의 부지가 비(非)도시지역 등에 위치해서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건폐율을 30%~40%까지 완화하여 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구분 |
현행 (개별 입지) |
⇒ |
개발진흥지구 입지 |
건폐율 |
자연녹지지역 |
20% |
30% |
생산관리지역 |
20% |
40% |
[건폐율 완화 범위/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하면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방안이 세워지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연·생산녹지지역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서관은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과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어 각 시설을 복합화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안에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해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1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인정 고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공장 신·증축 불편 해소와 동시에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