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청사 부지 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진하 마리나항·신청사 건립부지·국립대학부지 13.74㎢
뉴스일자:2016-01-29 08:54:04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면/자료=울산시]


울산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관내 3곳이 이달 31일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언양 반연·반천의 ‘국립대학부지’와 청량면 율리 ‘울주군 신청사 건립부지’, 진하·화정·서생 및 강양의 ‘진하 마리나항 개발지구’ 3곳이다. 이로써 울주군은 총 31.27㎢ 가운데 13.7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1월 31일자 울주군의 허가구역 해제로 울산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지정된 ‘강동관광단지’ 지구를 포함한 전체 5개 구역 19.46㎢가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지정지역

지정기간면적비고

합계 

울산광역시장 지정 8개소

33.2㎢

중구 0.4㎢, 북구 1.37㎢, 울주군 31.43㎢

국립대학 부지 

’11.2.1~’16.1.31 (5년)

1.71㎢ 

언양읍 반연, 반천 일부 

진하 마리나항개발지구 

’13.2.1~’16.1.31  (3년)

0.60㎢ 

진하·화정, 서생, 강양 일부 

신불산 로프웨이설치지구

’14.1.1~’18.12.31 (5년)

15.11㎢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전부 

울주군 신청사건립부지 

’14.2.1~’14.1.31 (2년) 

11.43㎢ 

청량면 율리 전부 

반송 일반산업단지 

’14.12.1~’17.10.31 (3년) 

1.39㎢ 

언양읍 반송, 반천 일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15.5.1~’20.4.30 (5년) 

0.40㎢ 

중구 장현동 

에너지융합산업단지 

’15.5.1~’20.4.30 (5년)

1.19㎢ 

서생면 명산, 신암 

강동관광단지지구 

’16.1.1~’18.12.31 (3년)

1.37㎢ 

북구 무룡·산하·정자동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자료=울산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계획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토지이용의무 부과 등의 강한 규제가 작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지정이 필요하다”며,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의 진행 및 거래량 등의 추이를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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