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폐·공가 모습/자료=인천 동구] 정부가 올해 도심 내 빈집 정비에 착수한다. 도심 빈집이 늘고 있어 범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이를 주거난 해결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에 ‘도심 빈집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에 「빈집특례법」을 마련해 오는 6월에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30억 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기존주택 개량자금’ 예산을 활용해 빈집 등의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은 전체 주택의 13.5%(약 820만 가구)가 빈집이 되자 지난해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의 빈집이 일본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도심 내 빈집 문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빈집뿐만 아니라 빈집을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전국 빈집 79만 가구로 추산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빈집은 2010년 기준 총 79만 가구이다. 이 가운데 농어촌인 읍·면 지역을 뺀 동(洞) 지역의 빈집은 58%인 45만 6천 가구에 이른다. 물론 45만 6천 가구에는 미분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포함돼 있다. 동 지역에 비어 있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은 약 16만 가구로 이 빈집들이 주된 정비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일부 마련된 상태이다. 앞서 지난 19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는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국토부는 건축법에 마련된 규정만으로는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토부의 특례법에는 지자체가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의 소유자를 확인하게 하는 한편 빈집을 수용하거나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먼저 지역 내 빈집 현황과 개별 빈집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빈집 출입권한을 부여하고, 수도·전기·가스 사용량과 기타 개인정보도 제공한 근거가 특례법에 마련된다. 또 전국 단위 ‘빈집활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과 연동해 수시로 빈집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특례법에는 지자체가 빈집을 철거해 임대주택이나 공용시설,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빈집 정비사업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부산이나 서울의 사례를 보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빈집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초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대중교통 이용과 4천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비 50%를 지원하고, 6년간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개념도/자료=서울시] ◆ 부산시 ‘빈집정보 활성화 사업’ 본격 시동= 이미 빈집이 7만 가구를 넘어선 부산시는 2008년부터 총 173억 원의 예산을 투입, 빈집을 철거해주고 일정 기간 주차장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을 통해 2천여 가구의 빈집을 정비한 바 있다. 이를 이어 부산시는 폐·공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재창조를 위한 ‘2016년 빈집정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범죄와 방화 등 중대한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폐가 철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빈집 밀집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협력해 이들 지역에 빈집을 정비하거나 CCTV 같은 방범시설을 증설하는 ‘빈집 범죄예방 시·경 협력사업’도 강력히 추진한다. [햇살둥지사업 반값임대 개념도/자료=부산시] 부산시는 2012년부터 빈집 한 동에 1,800만 원을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 50%를 지원하는 대신 이후 학생이나 저소득층에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도록 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햇살둥지사업은 도심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집주인의 신청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빈집정보를 구청에 제공하여 구청에서 소유주에게 사업 신청을 제안하는 등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착한텃밭 조성사업’, ‘정책이주지 그린존 프로젝트’ 등 부산시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폐가를 철거한 후 주민 편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폐가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이 빈집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을 포함해 다양한 빈집활용사업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