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 자이언트 반환 전 모습/자료=경기도] 미군공여지특별법의 개정 방향으로는 지역의 재정 자립도 반영, 국고보조 비율의 현실화, 용산 등 대도시에 대한 차별성 극복, 보상차원의 국가지원 필요 등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특히 반환공여지 활용에는 토지 매입과 공여지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추진 중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크게 정부와 매칭펀드 사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분류된다. 매칭펀드 사업은 지자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부 자금이 투자된다. 자체사업보다 정부지원이 용이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자체는 비용 부담 면에서 자체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공여지를 보유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대부분 20~30%대에 머물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은 사실상 국가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토지 매입의 경우 매입비용의 최대 80%, 도로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평균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반면 반환기지의 도로, 공원, 하천 공사비는 국비지원이 전무하다. 비용 대부분을 민자사업을 통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각종 개발제한에 묶여 경제성장 속도가 더딘 경기 북부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형편에 한계를 안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현실을 감안할 때 반환공여지를 국가가 무상 양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미군공여지특별법의 재정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현재 추진 중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상당수가 공공성이 강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무상 양여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앙 정부가 특별한 지원 없이 반환공여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매입하고 이를 장기 분할방식으로 상환하는 방안도 있다. 현행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의 매입금액을 5~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환공여지 개발이 한계를 맞는 원인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더불어 기대 이하의 국가 보조에도 있다. 국가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군공여지특별법 제14조와 동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지원사업의 국가보조 비율을 최대 8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경기 북부지역에서 시행 중인 개발사업의 국가보조 비율은 4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민간자본을 제외하면 14%대의 저조한 보조에 머문다. 더욱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가 유동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실상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비재원조달 방안으로 ‘국비지원총량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비지원총량제는 지방에 지원하는 국비의 총량을 사전에 정한 뒤 총량 범위 내에서 모든 종류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직접 예산지원과 더불어 공여구역 양여, 상환 연기, 융자 이율 적용 등 일체의 재정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재정이 열악하고 국가보조마저 저조한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미8군이 주둔한 용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지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에 반환 예정인 용산미군기지를 국내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지정하고 직접개발 방식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반환공여지 토지를 서울시에 무상양여하고, 공원 공사비 1조 5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지역 반환공여지 지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사안이다. 부산시는 용산미군기지를 벤치마킹 방식으로 미군 하야리야기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경기 북부지역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을 얻어냈다. 부산시는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도시들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원을 조성하며, 총 3,251억 원(총 사업비의 48.7%)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정부는 부산시 시민공원의 부지매입비 중 67%를 지원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 시민공원 조성에는 범시민서명운동과 공무원·시민단체의 연합네트워크의 활동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형평성 문제는 지원 금액의 차이를 벗어나 특별법의 효력 자체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군공여지특별법은 국가지원에 있어서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의 손실과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군에 대한 지역의 공여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에서 수반된 결과물인 것이기에 손실보상의 측면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미군기지가 점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데 따른 손실과 주민 피해를 국가 지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경기 북부지역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저해, 대학 등 교육시설 유치 기회 박탈, 지역발전 저해, 각종 미군기지 관련 규제 등에 대한 보상차원의 국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미군기지 주둔 기간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차원의 지원 방안을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공여구역 반환으로 미군기지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