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2020년까지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된다. 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조치원읍을 비롯해 7개 면에 걸쳐 1954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래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세종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도로 개설률은 전체 215㎞ 중 101㎞을 완료하여 47%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매년 2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을 5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두희 도로과장은 “조치원읍을 비롯한 7개 면의 낙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