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조도·호도에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국토교통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뉴스일자:2016-01-04 09:08:43

[조도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30일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 호도 두 개의 섬 19만 5,793㎡에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3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조항 앞바다에 있는 조도, 호도의 빼어난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와 휴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남해군 미조면 일대를 다이어트를 테마로 한 특화된 친환경 해양관광 휴양단지로의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조도(鳥島)는 치유와 체험을 개발 콘셉트로 하여 공공사업으로 다이어트센터, 치유의 숲, 탐방로, 전망쉼터 등을 설치하고 민자사업으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반면, 호도(虎島)는 흥미와 역동을 개발 콘셉트로 하여 공공사업으로 스카이워크(Sky walk), 명상원, 전망대, 내부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민자사업으로 해양레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을 각각 조성하게 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그간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도와 호도가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가족 단위의 새로운 여가 및 휴양 공간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섬 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해군에서는 이 사업지 인근의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한 패키지형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도서낙도의 활력 제공과 섬의 공동화를 예방하는 등 남해를 ‘판타지 아일랜드’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파급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남해안권 발전사업 발굴과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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