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죽림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예방
뉴스일자:2015-12-23 11:19:21

[여수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자료=여수시]

 

전남도는 여수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여수 소라면 죽림리 일원을 24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인근 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율촌산단 근로자와 베이비붐세대 은퇴자 등에게 맞춤형 주택지 공급 등을 위해 소라면 죽림리 일대 1.124㎢(34만 평)의 부지에 2021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지역에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각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개발이 완료되면 6,800세대 1만 6,32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웅천지구 마리나 시설, 돌산공원 케이블카 등 해양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가가 안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각종 지역 개발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최소면적을 지정해 도민의 토지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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