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주택은 현장에서 100% 시공하는 기존 주택과 달리 다수의 입방체로 구성된 구조체의 내부에 각종 내장재, 기계설비, 전기배선 등을 사전에 시공한 후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상품이다.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의 저층 고밀형과 아파트형으로 나뉜다. 구조체와 내·외장, 설비 등이 건식화, 부품화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보수와 증개축이 쉽고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이지만 현장에 도입된 것은 7~8년 전이다. 주로 3층 이하의 병영시설, 기숙사 등 저층시설에 한정됐다. 중층 이상의 모듈러 공동주택 개발 작업은 국토교통부가 2013년 12월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기술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이란 국가 R&D사업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그 일환으로 내년 수서와 가양지역에 5층짜리 74가구의 조립식 공공임대 시범단지를 건립해 경제성, 시공성, 기술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범단지의 경제성 목표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와 비교해 30% 이상 높은 현 공사비 수준을 기본형 건축비의 110%로 낮추는 1차 목표와 90%로 낮추는 최종 목표로 나뉜다. 시공성 부문의 지향점은 기존 공동주택보다 공기를 절반 정도 단축하는 쪽이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모듈러 주택의 3대 취약점인 내화, 구조 안전, 차음 성능을 확보하는 게 기술적 목표다. 12~15층 규모의 중층 모듈러 공동주택 시범사업도 2018년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업화주택 시공 사례(좌:공릉동 공공기숙사, 우:청담동 관사/자료=국토교통부] ◆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이 삭제되었다. 또한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의 성능만을 규정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은 삭제되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기밀 | 시간당 1.5회(압력차 50Pa 기준) | 삭제 | 결로방지 | 접합부위의 표면온도와 실내·외 온도차이 비율이 0.20 이하일 것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적합 | 내구성 | 방청·방부 및 방수·배수 성능 등 | 삭제 | 피난 및 추락 | 「건축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 | 삭제 |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개발(R&D) 결과 및 간담회를 통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번 인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16년~’20년) 예상되는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은 5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고층 모듈러 R&D 연구단에 따르면 공업화주택 시장 규모는 2020년 9,4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모듈러 행복주택 가양·수서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모듈러 주택 방식의 행복주택을 서울 오류동과 노원구 공릉동, 가좌동에 짓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강남구 수서동과 강서구 가양동을 최종 대상지로 결정했다. 수서동에 들어서는 모듈러 주택 방식 행복주택은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에 위치하며, SH공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2개동 44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R&D 정부출연금 34억 원이 지원돼 총 사업비 6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내년 2월에 착공해 ’16년 9월 준공된다. 수서동 행복주택은 국토부가 지난 2013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 대책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가양동 행복주택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57-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 규모는 공동주택 2개동 30세대이다. 사업비는 R&D 정부출연금 20억 원을 지원받아 총 42억 원이 투입되며, 12월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16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공장에서 건물 부분들을 대부분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립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크게 단축된다. 이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향후 건물 그대로 다른곳에 이동해 재설치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단기간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택공급을 단기간 늘릴 수 있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2차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104억 원을 투입해 미래형 주택인 모듈러 주택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단독주택이나 학계에서 소규모로 진행된 모듈러 주택이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적용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건설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 전월세난 해결 등을 위한 주택 수요 공급 정책을 탄력적으로 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의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