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위치도/자료=거제시] 경남 거제 해양플랜트 조성사업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거제시는 국가산단 조성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총 294만㎡ 규모로 국가산단 토취장 예정부지와 계룡골프랜드 주변 임야, 사등면 사곡·사등 일원과 장평동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를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가산단 조성지 일원으로 제한기간이 2017년 12월까지 1년 연장되고 지정 면적도 534만㎡에서 약 96만㎡ 정도 늘어난 630㎡로 변경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과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앞서 거제시의회는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의 부동산 폭등세가 감지되면서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을 강력 요청하기도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일로부터 토지 보상과 착공이 시작되는 2017년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