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의한 구도심 재활성화 ③

젠트리피케이션의 사회·경제적 효과
뉴스일자:2015-11-19 08:57:18

[/자료=뉴욕시 홈페이지(http://www.nyc.gov)]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진행 과정을 통하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가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양산하게 된다. 쇠퇴지역이 안정되고 지역 내 부동산 및 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공실률이 감소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로 인해 지방 세수가 증대되고, 개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려될 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지역의 확산, 즉 교외화가 감소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저소득 원거주민들이 중산층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으로 간주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기존 저소득 가구의 강제 이주가 이루어지게 되고, 때로는 이들이 무주택자가 되기도 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도심 밖으로 내몰린 원주민들의 경제적인 곤란은 더 가중되고, 아울러 정치·사회적인 힘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도심으로 유입되는 중산층은 젊고 고소득의 전문직을 가진 단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혹은 핵가족 형태의 가구들이 도심으로 유입되어 도심지의 저소득 기존 거주민들을 교체한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지불 가능한 주거 비용이 작기 때문에 거주지의 선택이 다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되는 동안 부수적인 심리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불 가능한 주택이 소멸되어 커뮤니티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지속 불가능한 투기적 부동산 가치 상승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상업시설이나 산업시설이 불가피하게 이전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로비나 후원을 통해 지역의 소비에 대한 더 많은 착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거나 변화할 수도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교체와 주택 수요의 압력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여 사회적 다양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인구 감소와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변화는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반드시 소셜 믹스와 결부되지는 않지만, 정비지역의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의 응집성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면, 주택 지위(housing status)를 중심으로 하는 계층 위계가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단일화된 합의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지역사회가 재편되면서 수반되는 경제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리한 다양한 편익을 창출해낸다. 중산층의 유입으로 지방 세수기반이 확대되고 상권이 되살아나며 공가가 줄고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갈등을 겪던 지역사회가 안정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형태의 지역개발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 소유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길 때 주택 소유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즉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들은 세입자나 보상 없이 지역으로부터 밀려난 거주자들에 비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과실을 더 많이 취할 수 있게 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스튜어트 버틀러(Stuart Butler)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도심 지역으로 모여들 때 이들은 그 지역의 학교나 경찰, 그리고 지역 정부가 더 잘 운영되도록 목소리를 내게 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월세가 올라가지만 동시에 재산세로 거둬들이는 지역 정부의 수입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이는 지역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많은 도시에서 토지사용 제한법은 개발업자들이 새롭게 유입되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뿐만 아니라 부유 주택에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짓는 주택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보조금으로 지은 주택 역시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성동구 조례 적용 지역/자료=기획재정부]

 

최근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시도이다. 이 조례는 관할구역에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한 뒤 도심재생사업을 펼쳐 지역상권 발전을 유도하며, 상권이 발전함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입점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점업체를 선별할 수 있게 해 도시경쟁력과 문화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일종의 주민 자치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 임대인·임차인·거주자가 포함되고,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규 업소 입점 조정 사항, 지속가능발전구역 추진사업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소일 경우 주민협의체의 사업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동구는 동의를 얻지 못한 입점 업소의 경우 입점 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뜨는 동네가 되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술집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동네 특유의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 뉴욕시에서 운영 중인 ‘커뮤니티보드(Community Board)의 개념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보드가 심의를 통해 토지 이용 방안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뉴욕시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식이다. 맨해튼·브루클린·퀸스·브롱스·스테이튼아일랜드 등 뉴욕시 전역에서 총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활동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시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지역 문화를 만들고 높아진 지역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상생의 길을 걷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공동체 각 구성원들이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증진하면 성동구를 지속가능 도시의 서울시 모범으로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전국 각지로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위원회 설치 및 임대료 권리금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임대점포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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