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운하 전경/자료=포항시] 40여 년간 막혀 있던 물길을 복원한 포항운하 개발사업이 통수식을 가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포항시는 당시 형산강 수로 매립지역의 슬럼화와 정체 수역 오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동빈내항 복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포항운하 건설의 첫발을 내딛었다. ◆개발사업 진척도는=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을 맡은 포항운하 개발사업은 국비 322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154억 원, 포스코 300억 원, LH 800억 원 등 총 1,6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작된 사업은 남구 송도동, 해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 물길 복원 구간에 위치한 827가구·2,225명에 대한 보상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됐다. 주민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의 집단 시위로 이어지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오염된 수질의 개선과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자는 포항시의 설득에 한 가구도 강제철거하지 않고 자진 이주를 통한 보상을 완료했다. 이후 LH와 사업시행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11년 5월 30일부터 철거공사가 시작됐다. 1년이 넘는 철거 끝에 2012월 5월 9일 본격적인 포항운하 조성을 위한 건설공사에 착수하였고, 마침내 2013년 11월 2일 통수식을 거쳐 2014년 4월 30일 완공에 이르렀다. 시에 따르면 포항운하 개발사업으로 인해 운하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설정된 토지는 총 9만 1,330㎡로, 이 중 공원부지 6만 2,330㎡을 제외한 3만 3,999㎡는 시설용지로 분류돼 있다. 총 9블럭 28필지인 시설용지는 ▲숙박시설 2필지 8,365㎡ ▲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1필지 7,593㎡ ▲특수시설(테마파크) 1필지 2,826㎡ ▲수변상가 24필지 1만 4,660㎡로 구성돼 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포항운하 일대 및 크루즈선/자료=포항운하] ◆물길 복원 1단계 사업 이후 ‘제자리걸음’= 1단계 사업이 1.3㎞의 물길을 복원한 프로젝트였다면, 2단계 사업은 완성된 포항운하 물길을 따라 주변지역을 개발해 상업·문화·관광 기능이 혼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구도심재생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해 4월 30일 이후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일부에서는 실패한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아직 사업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삼고 단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입제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이다. 주거, 관광, 산업, 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운하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의가 진행 중인 정부의 규제완화 대상에 이 사업이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운하 복합개발 조감도/자료=포항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여부가 관건= 수많은 예산을 들여 완공한 포항운하 물길 주변지역 개발이 건축법 등 제약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관건이 되고 있다. 그간 포항시와 LH는 2011년 9월부터 민간 투자자에게 해당부지를 매각하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물길을 따라 조성된 용지의 폭이 좁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저층부 건축공간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포항시가 토지 민자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내놓은 방안이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물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침체된 구시가지를 거점지역으로 삼고 복합개발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도심재생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포항운항 개발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같은 이유로 포항시는 지난 6월 16일 MOU 체결을 통한 준비 작업에 착수해 7월 7일 국토교통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포항시는 포항운하 주변지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도로, 교통, 학교정화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주거, 관광, 산업, 문화, 업무·판매 등 5가지 기능 중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자연스레 구도심 재생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수립에서 토지이용을 위한 5가지 기능 중 포항운하는 주거를 제외한 4가지 기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이는 포항운하 재정비촉진지구뿐만 아니라 침체돼 있던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