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중심가로·광장에 야외조각공원 조성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 및 특별관리방안 마련
뉴스일자:2015-10-12 09:24:51

[생활권단위 통합설치 마스터플랜/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중심가로와 광장에 야외조각공원이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 중심가로와 광장을 야외조각공원 수준의 예술가로로 조성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은 도시문화상업가로인 어반아트리움과 도시상징광장 등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중심상가 주변 가로에 명품 미술작품을 다수 설치해 이 일대를 미술관 수준의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간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행복도시 내에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1000, 그 외 건축물은 표준건축비의 5/1000~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9월 말까지 행복도시 내에는 94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됐으며, 올해 말까지 17점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도시에서 설치되는 미술작품이 개별 건축물마다 분산 설치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으로 미술작품을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광장이나 중심가로에 통합·설치해 대규모의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 록펠러 센터 설치 작품/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의 주요 내용은 민간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공공장소에 통합·설치하거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해 중심가로 등에 대규모 작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행복청과 세종시가 설치장소 및 비용을 통합한 미술작품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마련, 행복도시 내 명품 미술작품의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시설 등 민간건축물은 공공장소에 오픈갤러리화 ▲상업시설이 집중된 가로에서 미술작품 설치비용 통합 ▲공동주택 생활권단위 미술작품 통합·설치 ▲상업용지 매각 시 구역별 매각방식 확대 등이다.

 

우선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공개공지 등 부지여유가 있는 경우 도시경관 및 가로환경을 고려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지여유가 없는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녹지 및 광장 등 공공장소에 통합·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문화상업가로인 어반아트리움, 도시상징광장 등 행복도시를 상징하는 지역에서 가로 및 광장에 연접한 건축물의 경우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해 가로 중심이나 광장중앙에 대규모 작품으로 설치한다. 소규모 작품의 난립을 방지해 서울의 광화문광장이나 유럽의 광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술가로를 형성하고 행복도시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행복청이 공동주택 특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생활권별 단지 간 통합설계가 진행되는 공동주택단지는 ‘순환산책로’를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한다. 미술작품은 생활권 전체에 걸쳐 작품의 주제와 규모·형태, 설치 위치 등 통일된 콘셉트 아래 개별 작품을 선정해 ‘행복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설치한다. 우선 통합설계가 진행되는 2-2생활권 공동주택현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합설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2-1생활권 등 다른 생활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설치장소 및 비용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상업용지 매각방식을 변경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공지나 광장, 수변공원과 인접한 상업용지 등은 구역별로 매각해 미술작품의 설치장소 및 비용 통합을 확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번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과 특별관리방안의 마련으로 수준 높은 작품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됐다”며 “작품이 설치된 광장이나 가로가 조각공원화 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도시 이미지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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