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일자:2015-10-01 09:52:16

[안동·예천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자료=경북도]

 

안동·예천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도청이 이전할 지역인 안동·예천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56.6㎢ 면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9월 30일자로 해제하고, 이와 더불어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조성 예정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풍산읍·풍천면, 예천군 호명면·지보면 일원에 조성 중인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지역은 2008년 6월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민들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신도시 1단계 부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서 향후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뿐더라, 장기가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거래 허가 시 부과된 토지이용의무가 자동 소멸되며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 외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한편 경북도는 영천시 금노동·도동·작산동 일원에 들어서게 되는 투자선도지구 예정지에 대하여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를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5년 9월 30일부터 2018년 9월 2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계약 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당시 제출된 토지사용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그동안 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 토지소유자 등 지역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적극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구역을 지정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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