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도심 공공공간 정비 방안 ③

다이마루유 도심재생의 공공 역할
뉴스일자:2015-08-20 18:10:30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전경/자료=미츠비시지쇼 홈페이지] 

 

다이마루유 지구는 다양한 도시정비 및 계획제도의 중복 지정을 통해 민간 디벨로퍼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도쿄도에서 본 지구를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 결정 절차와 사업인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잇도록 조치하였고, 민간 사업자에게 대폭적인 시간 단축과 비용 삭감, 자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도시재생특별지구, 고도이용지구, 특례용적률적용지구, 특정가구 등 다양한 제도가 중복 지정되었고, 이를 통해 도심에서의 용적할증과 용적이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치요다구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지구계획을 지정하였고, 이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없던 규약을 제도화하여 효력을 지닌 법으로 제정하였다.

 

[다이마루유 지구에 지정된 제도 현황/자료=서울연구원]

 

[공공의 주체별 역할/자료=서울연구원]

 

공공은 민간개발과 관련해서 지구 전체의 통합적인 공공공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디벨로퍼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각 공공공간이 연속적이고 집약적이며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를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지구계획, 특정가구운용기준, 도시재생특별지구 정비방침, 총합설계제도 내에 공개공지 조성, 녹지조성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다양하게 완화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관통통로, 아트리움 등 내부공지의 공공공간 인정, 특정가구 운용기준과 고도이용지구 지정기준에서 용적률 완화 시 유도 용도를 확보하는 내용이 개정,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공공공간이 조성되었고 지구특성과 일체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다이마루유 지구 내 용적할증 건축물/자료=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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