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 의해 조성되며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 6월에 ‘건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으로는 건축의 공공성과 품격 향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건축디자인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은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로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공공건축은 국가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적인 충족을 위한 공급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 들어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공건축 조성과정이 변화하고 있다.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이란 기존의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탈피하여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각 조성단계별로 이러한 의견이 의도대로 반영되어 설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검토하는 과정에 적합하게 개발된 도구이다. 건축디자인의 전 과정에서 품격과 품질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디자인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유럽을 중심으로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기존 건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임으로써 국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이 수립·시행되었다. 이러한 건축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학교·공동주택 등의 디자인 품질 향상과 건축물 조성과정에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의 단축을 위하여 영국을 비롯한 선진 해외 국가에서는 다양한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의 사용자들이 자신이 사용할 건축물의 상을 먼저 그려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공공건축이 지향해야 할 디자인 가치를 제시하여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있다.
구분 |
정의 |
분류 |
정부건축 (governmental architecture) |
정부의 교유한 권력적·제도적 성질을 가지며 공공성을 구비하는 공공건축 |
· 시청사, 정부청사, 국회, 법원, 의회 등 |
공용건축 (public-use architecture) |
소유에 관계없이 시민대중이 개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통의 특징인 공공건축 |
· 공공소유: 동사무소, 마을회관, 문화회관, 공립병원,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컨벤션센터, 박물관, 운동장 등 · 민간소유: 사립미술관, 사립병원, 교회, 절, 사립대학, 정류장 등 |
공공화된 건축 (pseudo-public architecture) |
사적영역에 있는 건축으로 도시 정체성을 표방하는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또는 시민대주에게 열려 있는 공공건축 |
· 상가, 백화점, 기업본사건물, 랜드마크형 건물, 대단위 아파트 등 |
공공건축을 소유의 측면이 아닌 일반 대중의 이용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정부건축 ▲공용건축 ▲공공화된 건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건축의 물리적 범위는 개별 건축물과 주변의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주변 공간황경은 개별 건축물의 건축선과 인접한 도로까지 경계 범위를 제한한다. 또한 공공건축의 사회적 범위는 도시, 지역사회, 주민 등 해당 물리적 시설의 이용과 연계되는 인문학적 요소를 포함한다. 현재 관련법 규정에서는 공공건축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에 의한 공공건축의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우나, 건축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의 범위를 준용하여 ‘개별 건축물과 주변의 공간환경’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개별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범위/자료=수원호매실공공도서관 당선안] 또한 건축물 규모에 의해서 공공건축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지만 공사비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 등의 제한적 발주방식이 적용되어 제도적 틀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순환보직에 의한 담당자의 노하우 부족, 관료적 행정체계로 인한 초기 기획 업무 부실로 디자인품질관리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에는 공공건축 추진 부서 내 전문직이 없거나 기획능력의 부실로 공공건축 조성과정 및 최종성과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건축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 등 조성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맞춤형 서비스(Total Service)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직 설립의 목적 자체가 조달 업무에 있어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건축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상징성을 가지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 및 도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물리적 형태나 공간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최근 마을만들기,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사업에서 지역의 사용자나 시민사회가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전문가·행정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도시환경이 지역의 요구나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고, 공공건축의 범주에는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사회, 주민 등의 인문학적 가치를 내포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