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인포그래픽/자료=국토교통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소득계층에 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맞게 주거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주거복지 제도이다. 주거비 보조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대부분 선진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영국), 주택바우처(미국), 주택수당(북유럽 국가), 거주 수당(캐나다), 임대료 보조(호주) 등 국가마다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 보전, 주거비 부담 완화,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된 새 주거급여 제도는 선진국들이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시켜 왔던 주거급여 기법을 상당 부분 채용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자기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직접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고쳐주는 방식 등이 그렇다. 개편된 새 주거급여 제도가 종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혜 범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전에는 중위소득 대비 33%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중위소득 대비 43%로 확대됐다. 또한 수급자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소득, 주거 형태(자가 또는 임차), 임차료와 같은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수급자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개편된 주거급여가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가구를 최대한 발굴하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전히 제도 자체를 몰라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수급자라는 외부의 잘못된 편견을 꺼려 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LH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와 안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정된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급여를 받아 급여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주거급여법」에 주거급여 지급 중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 규정을 두어 부정 수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새 주거급여 제도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맞춤형 주거급여 20일 첫 지급…중위소득 43% 이하 대상가구에 임차료 및 주택수선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급여가 지난 20일 총 72만 6천 가구에 대하여 최초로 지급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지원대상자에 대해 생계·주거 등 7가지를 통합해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가지로 구분해 맞춤형 개별급여 형태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3% 이하에서 43% 이하(4인 기준 182만 원)로 확대된다.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고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67만 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는 5만 6천 가구이다. 부산·울산의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9만 3천여 가구에서 약 10만 가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가구는 지역,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고, 자가가구는 ▲경보수 350만 원 ▲중보수 650만 원 ▲대보수 950만 원까지 주택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편된 맞춤형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택을 임차한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택을 소유한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시행하여 보다 현실에 맞는 주거비 지급, 주택개량 등 주거 보장을 강화한다. 수급자 72만 6천 가구는 종전 주거급여 수급자(68만 6천 명)와 비교하면 4만 가구가 증가한 규모다. 이는 기초수급자로서 종전에는 주거급여를 못 받다가 이번에 받게 된 3만 5천 가구, 지난달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해 수급자로 선정된 5천 가구가 포함됐다. 3만 5천 가구는 종전 제도에서 주거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면제 등 정부의 현물지원을 받는 대상(중위소득의 34~40%)이었다.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금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신규신청 가구 가운데 이번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급여 사업소,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활용하면 된다. LH 주거복지센터, 49개 주거급여사업소·주거급여콜센터 상담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26개 주거복지센터, 49개 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콜센터 등을 통해 주거급여 및 주택조사 관련 상담을 시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개편된 주거급여가 첫 지금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특히 각 지역 주거급여사업소에는 전문 상담원이 지정·운영된다. LH에 따르면 개편 주거급여가 종전과 달리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LH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조사과 관련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H는 개편 제도에 따른 6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소득, 재산조사 진행 중에 주택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7월 급여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를 마쳤다. 이후에도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은 주택조사에 대해서는 적시에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처음 지급된 주거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LH 관할 주거급여사업소로 상담 및 문의하면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급여 주택조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급여 신청자 등에 대한 주택조사를 전담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문 상담 등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다. 이재혁 LH 주택복지기획처장은 “LH의 주택조사 결과가 주거급여 지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업무인 만큼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주거급여와 연계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