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기업도시 조감도/자료=원주기업도시] 기업도시의 최소 개발면적이 줄어들고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 완화돼 기업도시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업도시란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특정 산업 중심의 자급자족형 복합 기능도시를 뜻한다. 현재 국내에는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 해남 등 강원도와 호남권을 중심으로 6곳의 기업도시가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15.6.22)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10(금)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 법률안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기존 유형별로 330만㎡ 이상이던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은 100㎡ 이상으로 하되,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 일반 관광 기업도시는 150만㎡ 이상이다. 또한 공장이나 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은 최소 개발면적을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기존시설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했으며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여타 신도시개발형 기업도시에 비해 10%p 상향 적용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도 완화됐다. 최소 개발면적인 1/3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1/2 수준으로 완화하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는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2개 이상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현재는 참여 기업 모두의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어야 하지만 최대출자자(지분비율의 합이 50% 이상)만 BBB등급 이상이 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완화했다.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0분의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인하했다.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는 주된 용지로, 주된 용지의 20~50% 이상은 직접 사용하도록 규제하였으나,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은 20%로 인하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10%까지 완화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충청권의 입지제한을 폐지한 시행령 개정과 시너지를 발휘해 광역시와 충청권 등의 신규사업 참여 문의가 있는 상황으로 내년 초 1~2개 기업도시 신규지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