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핵심이 되는 대상은 한옥을 포함한 건축자산이다. 새로 시행되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자산’을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대상으로서 ‘건축’의 범주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로 이루어지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아우르는 공간환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대로 이러져 오는 것을 그대로 전승 또는 계승하는 의미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다양한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등록문화재는 기본적으로 50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건축자산은 조성시기의 제한이 없어 현대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수건축자산’은 그 자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가치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어 수선 등의 비용 지원이나 특례 적용을 통해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산으로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여 법적 절차에 의해 등록된 건축자산을 의미한다. 우수건축자산은 수리·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조세 감면 및 「건축법」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경우 증축·개축 또는 철거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자료=국가한옥센터(2014년 한옥공모전)] 본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자산을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수의 전문가가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건축자산으로 선정하여 목록을 구축한다. 이때 현장조사와 전문가들이 건축자산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치 판단을 위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건축자산은 역사·문화적 가치,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역사적 가치는 사회·문화·정치 전반에 대한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의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특정한 건축유형 등에 대한 정보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적·예술적 가치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가치는 당대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여주거나 지역민들의 삶의 단면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건축자산을 통해 지니게 되는 물질적·정서적 연대감이나 공동체적 정서 혹은 지역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로 파생되는 간접적 가치, 활용으로 인한 교육적·오락적 가치 등 긍정적 효과와 혜택 모두를 포함한다. 경관적 가치는 주로 역사경관을 일컫는 것으로 개별적인 건축자산의 미적·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군으로서의 가치까지 포함한다. [초창기 아파트 중 하나인 서소문아파트/자료=서울시] 건축자산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개별 건축물이 있으며, 그 밖에 구조물과 공간환경이 있다. 개별 건축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전통한옥과 도시형한옥을 아우르는 ‘한옥’을 필두로, 특정 시기에 지어진 것들로 일식주택과 문화주택 등이 있다. 그 밖에 개인병원, 관공서, 교회, 성당과 같은 다양한 용도의 근·현대건축물들이 해당된다. 구조물은 교량이나 철교와 같은 교통구조물, 댐·갑문·방조제 같은 하천구조물, 그 밖에 정수장·담장·양수장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공간환경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법적인 용어로, 법적으로는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와 공공공간, 경관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오래된 골목길 등의 옛 길, 중학천이나 청계천과 같은 옛 물길, 가치 있는 산업단지, 시장, 광장, 공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오래된 가로와 필지, 그 위에 자리한 건축물이 이루는 역사도시조직을 간직한 곳으로서 북촌한옥마을, 장수마을, 명동지역, 영단주택단지 등도 해당된다. 이들은 개별 건축물 하나하나의 가치보다는 군집하여 자리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역사적 경관으로서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는 대상들이다. 동질한 성격의 면 단위 집합체를 건축자산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설정한 것이다. [건축자산의 종류/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최근 건축 및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성장·개발·공급에서 유지·보존·관리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재 수준이 아닌 지역 수준과 생활유산의 의미와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은 우리의 건축문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만의 건축문화는 지역에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충실히 진행되어야 한다. 건축자산을 보존·관리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고민은 ‘왜’ ‘어떻게’ 보존하고,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가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자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립하고, 본래의 모습은 어떠했고 얼마나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역사적 진정성을 파악하는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 원칙과 진정성 없이 받아들이는 변화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훼손과 변형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조사, 관리·보존 및 활용 계획, 그리고 홍보와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