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같도록 5m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의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15.5.21~6.30)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에는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 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 폭(5m)과 일치시켜 기준을 조정하였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나,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이를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