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도/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나친 인공조명 빛공해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시민생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종~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이처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13년 2월 2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정·시행에 따라 그간 조명환경관리구역(용도별 조명밝기 기준) 지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등 사전 절차 이행을 거져 제1종~4종 지역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정해 시행, 시민생활에 빛이 필요한 곳은 충분히 비추어 안전을 확보하고 과도한 빛은 절제한다고 밝혔다. ▲제1종 관리구역은 남산과 같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112.19㎢, 18.5%) ▲제2종 관리구역은 생산녹지,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134.02㎢, 22.1%) ▲제3종 관리구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306.28㎢, 50.5%) ▲제4종 관리구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53.47㎢, 8.9%)이 해당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
면적(㎢) |
비율(%) |
합계 |
서울시 전역 |
605.96 |
100 |
제1종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묘지공원) |
112.19 |
18.5 |
제2종 |
생산녹지, 자연녹지(제1종 제외지역) |
134.02 |
22.1 |
제3종 |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
306.28 |
50.5 |
제4종 |
상업지역, 공업지역 |
53.47 |
8.9 |
옥외 인공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광고조명(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 돌출간판, 10㎝ 이상 가로형 간판 등)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이 포함된다. 차등 적용하는 빛은 크게 ▲개인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을 나타내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와 ▲도로를 비추는 ‘발광표명 휘도’이다. 특히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주거지 창문의 연직면 조도’의 경우 ▲공간조명과 옥외 광고조명은 1·2·3종 지역에선 10룩스 이하, 4종 지역엔 25룩스 이하를 적용해야 하며 ▲장식조명의 경우 1·2종 지역에선 5칸델라 이하, 3종 지역은 15칸델라 이하, 4종 지역에선 25칸델라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제3종으로 분류되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에 가로등이나 옥외 광고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개인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이 10룩스 이하여야 하고, 제4종 상업·공업지역에선 25룩스 이하로 빛을 발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25개 자치구 도시디자인과(인공조명관리부서)에 열람공고를 실시했으며, 열람 종료 후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 학계, 이해관계단체 등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지정 고시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신고를 접수받는 각 자치구 인공조명관리부서를 통해 바로 적용되도록 유도한다. 기존에 설치된 옥외 인공조명의 경우는 5년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에선 최근 5년간 빛공해 민원이 5,410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2014년에는 1,571건의 민원이 접수돼 빛공해 민원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시 전역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옥외 인공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보다 평균 41%가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4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실시한 인식 시민여론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시민생활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각계 의견을 들어 1~4종으로 구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수명장애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태계 교란 최소화와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