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을 위한 방향 ①

공원형 도시농업의 특성
뉴스일자:2015-04-24 17:36:42

[도시농업 농장 텃밭 가꾸기/자료=농촌진흥청]

 

도시에서의 농업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사회·환경적 부작용으로 도시 유휴부지, 근린공원 내 불법 텃밭 조성과 불법 경작행위가 기승하면서 수목 무단 벌체와 같은 녹지경관이 훼손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 때문에 공원 환경이 훼손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공원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열린 개방적 공간으로 도시농업 도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가활동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원의 공공기능과 도시농업의 사적 기능이 충돌되는 갈등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토지를 이용한 도시농업 공간이 초기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부족, 경관 훼손, 불법경작이 성행했던 텃밭이었다면 현재는 도시공원 내 텃밭이 조성됨에 따라 복합적인 도시농업활동이 가능한 도시농업 공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농업이 도시공원 내에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텃밭 부족 때문이 아닌 도시공원의 인식 변화 및 요구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로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 사고에 올려놓고, 경관을 목가적·시각적 관점에서 바라본 산업화시대의 경관개념에 따라 도시공원을 만들었다. 하지만 근래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원의 성격도 변해왔다. 기존의 공원이 변화된 여가형태나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공원 유형은 도시민의 다양한 휴양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측면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공원은 단순한 감상과 휴식 등의 소극적 행위 중심의 공원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소비하는 공원이 아닌 ‘생산하는 공원’으로 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과 공원시설 조성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집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또한, 현재 조성된 공원도 상당한 관리비가 발생하면서 공원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공원조성의 문제와 레크레이션과 미적 쾌적성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도시공원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도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민이 새로이 선호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한 영역인 농업을 공원 이용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이 주목받게 되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공원형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시공원 내 조성과 도시농업공원으로의 두 가지 형태 모두 나타나고 있다. 도시농업공원의 경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를 임시적인 관리차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에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 도시공원 내에 조성된 텃밭의 경우 공동관리 또는 교육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공원에서는 개인에게 분양하고 있다. 현재 공원형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들의 조성 및 운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임시활용으로써 텃밭의 지속적인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존 공원 내 텃밭이 공원의 공공성과 상충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간 갈등으로 텃밭을 철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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