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직권해제 구역/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683곳 중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을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뉴타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은 직접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지원하는 등 공공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의 경과, 성과, 향후 계획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2012년 착공 이전단계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개 구역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추진 주체가 있는 곳(144곳)은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 주체가 없는 곳(180곳)은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했다. 그 결과 683개 구역 중 245곳이 주민 뜻에 따라 구역 해제됐다. 시는 이들 해제지역 중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56곳에 대해서는 전면철거가 아닌 물리적, 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도모하는 대안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438곳 중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에 대해서는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 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A유형(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46%)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으로 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이면 공원·녹지 개발을 면제해주고, 녹색건축인증·빗물관리시설 설치·역사문화 보전 등을 통해 허용용적률(2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고, 재개발 후 임대주택은 시가 기존보다 높은 비용으로 매입하게 된다. 현재 정상가의 65%인 임대주택 매입가는 국토교통부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최대한 정상화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B유형(40%)은 주민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탓에 사업이 정체된 곳이다. 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진로를 결정하도록 한다. 코디네이터는 주민의사를 바탕으로 구역경계를 조정해 사업 반대 지역은 갈등을 해소하고 찬성 지역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돕는다. C유형(14%)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이다. 시는 C유형 구역 중 1단계로 28곳을 직권 해제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관련 조례도 마련해 2단계 구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직권 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중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이 이뤄지는 곳이다. 2단계 해제 대상은 사업성이 낮아 주민 부담이 큰 구역이다. 주민의 해산 동의율이 높은 구역에 대해 주민 과반수 동의로 해산하는 한시 규정이 내년 1월까지 연장됐다. 주민 스스로 구역을 할 수 있게 됐으므로 시는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직권해제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 1단계 수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며 “남은 구역들은 유형별 맞춤 지원으로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