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공사 인명피해 시 ‘One Strike-Out’ 퇴출

국토부, 국민체감형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
뉴스일자:2015-04-17 11:31:30

[의정부 화재 당시 사진/자료=경기도]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또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관계자의 처벌도 강화되어, 부실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되고, 경제적 제제 수준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보다는 정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을 중시한 결과, 대형 건축물 안전에 집중하고 소규모 건축물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은 소홀하여 부실공사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외벽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건축물 범위를 현행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인명사고 시 시공사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이나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하거나 공급하다가 국토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되면 재시공 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와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환기구를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게 하는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대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건축물 안전 포럼’을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고, 해외 모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안전기술 발전을 위해 안전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 소유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올바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최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다음달까지 눈에 띄는 개선노력이 없다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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