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투자진흥지구 ‘제주동물테마파크’ 지정 해제

뉴스일자:2015-02-27 13:49:19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자료=제주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제1호로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4년 2월 당시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4195 일대 부지 50만4180㎡에 동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받았고, 이듬해 7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업 부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이후 249억 원을 투자해 부지를 사들이고 전체면적 666㎡ 규모의 장애인연수원과 승마 주로 1.5㎞를 시설했으나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면서 2011년 1월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당초 2007년까지 560억 원을 들여 가족호텔과 식물원, 가축박물관, 승마장, 복합공연장, 특산품 판매점, 조류 체험장, 동물이벤트장 등을 시설할 계획이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5월에 사업자에게 지정 기준 회복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6개월간 별다른 조치가 없자 같은 해 12월 청문절차를 이행하였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정해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 해제 계획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최초 사례로서 이번 해제(안)이 통과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 이내 감면받은 조세감면액을 추징할 예정이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다른 투자진흥지구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불이행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제감면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과제로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투자진흥지구 관리권 이관: JDC → 제주특별자치도)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정·관리가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 면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역고용 창출, 지역업체 참여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가 도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이번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례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는 투자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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