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건설 선도할 강소기업 모집

7일부터 신청 접수…역량강화·금융지원 등 전방위 지원
뉴스일자:2025-05-07 16:22:01


▲강소기업 선정 포스터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개사를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창업단계의 새싹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 단계의 기술실증 지원사업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년 연장 가능)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은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최대 1,500만원)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강소기업으로 공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는 테크로드쇼 참여 기회와 해외 진출 지원 등 판로개척도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강소기업의 재무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등급 결격 기준을 상향(‘b- 미만‘b0 미만’)하고, 심층평가위원에 회계사와 투자·심사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재무 건전성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BIM, 탈현장 건설, 건설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에서 총 4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여러 분야의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선정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 지원(37). 기술 현장적용(18), 특허출원(17) 등 각종 성과가 있었으며, 투자전문기관의 멘토링 등도 계속 지원받는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7일부터 6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산업을 떠나는 청년들의 재유입과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스마트건설 활성화가 필수이며, 지속가능한 스마트건설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등 지원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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