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혁신 방안②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목표
뉴스일자:2025-05-02 10:11:13


▲국토부는 조류 충돌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 Pixabay>

 

조류 충돌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하고, 2026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조류분석· 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하여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지자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 반경 13km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조류 유인 가능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공항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환경부) 및 지자체와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검토하는 등 조류충돌 예방활동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시행한다.

 

안전 관리’, ‘사고 예방중심으로 공항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공항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주기적으로 재검사(5년 주기)하고,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한편, 무안공항은 종단안전구역과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레이더 시범설치 등 안전성 강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운영 재개시기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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