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➁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뉴스일자:2024-12-06 10:08:03


<출처 : Pixabay>

 

지난주 주요내용을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화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kg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발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