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부>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위해 국토부-복지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지자체는 배포된 생숙 가이드라인에 따라, ➊입지(주거․상업․관광), 지역별 수급(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교통 및 주차(역세권․교외) 여건, ➋도시발전방향 및 지구단위계획 특성(관광리조트지구 등), ➌개별 생숙별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 등을 감안한 장애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길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