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➂

생숙지원센터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뉴스일자:2024-10-18 15:16:27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우선 대규모 미신고 생숙 약 1만4,000실은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되, 용도변경 시 가치상승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도폭은 성능위주설계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한다. 주차장은 인근 추가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여건, 지자체 주차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내방향을 결정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025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본래 취지인 숙박용도로 사용되도록 숙박업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운영방법, 지자체별 신고물량 관리계획 등 소유자 질의에 대해 응대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센터셀치 대상 지자체와 숙박업 신고 유도 활성화가 필요한 지자체는 1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숙박시설 공급이 필요하고, 신고율 제고가 필요한 지자체는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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