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4건 통합심의 통과➃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1,811세대 공급
뉴스일자:2024-09-20 11:05:04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 <출처 : 국토부>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면적 72,754.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12)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7)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 내 제2(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통합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마련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10~12m까지 확장 및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대상지 내 기존 공원을 확장(2,341㎡→3,387) 계획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수유로4길 및 수유로8길은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하여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해당 구역에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했다.

 

모아타운은 구역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하여 투기로 인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 및 화계역(우이신설선)이 인접해 있으며, 수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만,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모아주택 사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