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리며,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과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유니버설 디자인은 배리어 프리 디자인의 개념을 포함하며, 보다 더 많은 이용자 계층을 고려하는 것으로 더 넓은 범위를 가진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발표한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으로 더욱 명확해 진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초기의 4원칙은 기능적 지원성(Supportive Design), 수용성(Adaptable Design), 접근성(Accessible Design), 안정성(Safety Design)이었다. 이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가 7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7원칙] 동등한 사용 (equitable use,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 디자인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구매가치가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용상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사용법은 각자 고를 수 있게) | 디자인은 광범위한 각 개인의 선호도와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용법 (simple and intuitive use, 사용법은 누구라도 알기 쉽게) | 디자인의 사용은 사용자들의 경험, 지식, 언어 기술, 집중력 등에 구애되지 않고 이해하기 쉬어야 한다. | 정보이용의 용이 (perceptible information, 사용자가 사용법에 관한 정보를 금방 알 수 있게) | 디자인은 사용자들의 지각 능력이나 주위의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시켜주어야 한다. |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사고나 위험 가능성이 적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 고려하지 않았거나 우연히 한 행동에 의한 역효과와 위험을 최소화 한다. |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무리한 자세를 취하게 하지 않고 적은 힘으로 사용할 수 있게) | 디자인은 피로를 최소화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 |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누구라도 이용하기 쉬운 공간과 크기가 확보될 수 있게) | 디자인은 사용자들의 체형이나 자세 그리고 기동성(mobility)에 관계없이 접근하고, 닿고,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이즈와 공간이 제공 되어야 한다. |
※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 배리어 프리 디자인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특별한 디자인을 내놓는 것이라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 유니버설 디자인의 7원칙 <출처: 행안부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위한 관련법들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도입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현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2. 조례: 2009년 경기도 화성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조례 제정 후,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중
- 지방단체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및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실태조사 등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