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1,073건 결정

제23회~25회 전체회의서 1,428건 심의
뉴스일자:2024-03-21 17:25:12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4,001(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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