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 수정가결

33층에서 36층 이하로 높이계획 변경
뉴스일자:2024-03-14 15:58:15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1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의 한강대로 이면에 위치한 지역이며, 과거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왔던 곳이다.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주요 변경사항은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추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계획 변경과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계획에 대한 변경으로, 공동주택 999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높이는 33층 이하에서 36층 이하로, 용적률계획은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변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광역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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