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지난달부터,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부지특성을 고려한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이다.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부지중 도심지·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및 공원·녹지를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다만, 공공시설부지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수요산출의 기초가 되는 세대당 인구계획기준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조정 등이다. 그간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85㎡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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