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주차장의 배치/자료=국토교통부] 올해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에 맞추어 현재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둘째,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는 최근 건축물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실내건축 제도와 기준 의무화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에 맞추어 실내건축 기준을 고시할 예정으로,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식물의 재료(방화·흡음성 등)의 기준과 내부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시 그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셋째,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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